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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주주 행동주의: 소액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🔹
📌 소액주주의 주주명단 확보 및 연대 방법✅ 1.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방법 (상법 제396조, 제466조)📌 1) 회사에 '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(복사) 신청' 하기상법 제396조에 따르면, 주주는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 요청 가능신청서 제출: 회사 본점(또는 주권 대행 기관, 한국예탁결제원)신청서 내용: 열람 목적(주주총회 소집, 주주 연대 등) 명시🚨 ⚠️ 회사가 거부할 경우 → 법원에 ‘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’ 가능📌 2) 한국예탁결제원(KSD)에서 주주명부 확인실질주주 명부 확인 가능 (대부분 기관 및 대주주 포함)소액 개별 주주는 확인 어려움📌 3) 주주제안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직접 연락 유도전자공시(DART)에 주주제안(배당 확대, 경영진 교체 등) 공시 가능소액주주들이 이를..
2025. 2. 27. 02:04